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알코올 의존증 (문단 편집) === 입원 치료 === 기본적으로 정신과에서는 입원실을 둔 전문 정신병원에서 치료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은 크게 만성 조현병 환자의 수용, 관리나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입원 치료로 갈래가 나뉜다. [[치매]]를 제외한 정신질환의 요양병원 입원은 불법이며, 감금 사실이 있는 경우 정신보건법에 의거하지 않은 불법 감금으로 입원을 실행한 의사와 보호자가 모두 실형을 살 수도 있다. 따라서 완전한 치매 상태가 아닌 알코올 중독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불법이다. 음주섬망도 요양병원 입원은 불법이다. 그리고 음주섬망이 생긴 경우에는 알코올 의존증이 정신질환이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많은 다양한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신병원]]이나 알코올 전문 병원과 그리고 신경과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보다는 다양한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지만 음주섬망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하는 한 요양병원인데, 자세히 이 병원 검색을 해보면 알코올 전문 병원도 아니며 정신병원도 아닌 기사 내용 그대로 전문 요양병원인데, 음주섬망을 보인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513610|링크]][* 입원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과잉 진료로 인해 소송을 건 예이다.]. 대형병원 대신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대형병원의 입원은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비용도 절약되며, 치매는 물론 사지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환자들의 재활 치료도 알코올 전문 병원과 정신병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치매 노인이 많은 특성상 마음대로 병원 내외를 출입하거나 험한 활동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어 알콜 질병 노인 환자를 맡는 경우도 많은데, 가끔 예측 불가능한 폭행을 하거나 괴력을 내며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해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다. 그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들과 내과는 항상 붙어있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 무슨 질환이든 대형병원들은 장기 입원을 좋아하지 않고, 환자가 급성기를 벗어나 상태가 안정된 후 증세의 큰 변화 없이 장기간 회복과 요양, 재활을 해야 할 때는 지역 내 요양병원을 추천한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이야기는 링크에 속해있는 전문의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으며, 크게 객관성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은 종합병원에 가게 된다. 《[[생로병사의 비밀]]》의 떨림 편에서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소뇌가 위축이 되어 휠체어 같은 장치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걷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주로 맡는 특이한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베르니케 뇌증이 아니라고 해도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도 신경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단순한 떨림의 경우도 신경과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http://heavenlyhospital.com/Module/CMS/CMS.asp?Srno=16615&ContentsSrno=3646|#]] 하지만 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또한 알코올 환자들은 치매가 생기면 일반 치매 환자들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애초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킬 확률은 1%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통원치료는 받아준다. 하지만 약물치료는 정신과에 주는 약보다 더 약한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애초부터 신경과의 경우는 치매에 걸려도 약물을 그다지 많이 주지는 않고 적극적이지 않고, 운동치료와 같은 다른 요법들로 치료하게 한다. 치료는 일단 술을 끊어야 한다. 본인의 의지로 끊지 못하는 경우는 강제적으로라도 끊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강제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술을 줄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코올 의존자의 경우 술을 줄여서 적당히 마시고 치우는 건 술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일이다. 대체로 술이 들어가면 끝장을 봐야 하는 쪽으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입원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제적인 입원이 사망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매 상태로의 진행보다는 낫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신체적 상황은 전혀 고려 안 하고, 병원 관계자들이 만류하는데도 강제로 입원을 시키다가 병원 내에서 죽는 경우나 갑자기 생명이 위태롭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병원 관계자들 모두를 고생시키는 일이며, 보호자들 본인들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실례로 환자가 숨져서 이걸로 보호자들이 소송을 거는 일도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보호자들의 책임도 크다. 맨 위에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 괜히 환자를 입원시키다가 보호자도 후회했는지 되레 퇴원을 시켰다. 특히나 살아날 가망조차도 없는 아주 심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은 정신병원을 비롯한 어느 병원에서도 곧바로 퇴원 수속을 밟게 해준다. 왜냐하면 병원 측에선 죽었을 때 의료소송의 위험도 매우 크고, 서로 간의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알코올 의존자들보다 그로 인해 많은 병원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서이다. 법률의 힘을 빌려 통하여 교도소로 인계하여 치료감호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말썽이 일어나 보호자들의 소송이 들어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03010707270320020|#]] 실례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뇌출혈]]이 와서 또 소송에 들어간 예도 있었다. 섬망을 하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일어난 일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454240|#]] 보통 금단 2주까지는 체내의 지방에 녹아있던 에탄올이 유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최소 2주는 되어야 하며, 보통은 2개월을 권유한다. 2개월의 기준은 술로 인한 손상된 장기들 중 돌이킬 수 있는 대부분의 대미지가 회복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정신병원]]에서 가장 골치 아픈 환자가 알코올 환자다."라는 말은 대형 정신병원에서 근무해본 정신과 전문의라면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격의 문제가 동반되지 않은 알코올 환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기타 신체 질환을 가진 경우도 많지만 그로 인한 고생은 훨씬 덜하다. 하지만 멀쩡하게 [[엑스레이]]를 찍고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식도정맥류로 인하여 피를 토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한 환자를 본 정신과 전문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체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도 이렇게 애를 먹게 된다.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고 해도 생명이 위급하거나 저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면 멘붕이 오게 된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109&docId=118355445&qb=7LWc7ISx7ZmYIOygleyLoOqzvCDsg4Hri7TsnZgg7Iud64+E7KCV66el66WY&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또한 위 링크의 전문의 상담은 많은 유의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알코올 의존자라면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109&docId=118355445&qb=7LWc7ISx7ZmYIOygleyLoOqzvCDsg4Hri7TsnZgg7Iud64+E7KCV66el66WY&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하지만 알코올 의존증 환자라고 해도 인격의 문제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는 평소 주도가 매우 좋고, 평소에도 마음을 그나마 예쁘게 써먹기 때문에, 치매가 와도 걷질 못한다거나 기억을 못 하는 수준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그래도 치료 예후가 매우 좋다. 이유는 환자 스스로도 신경계통에 마비로 인해 통증을 느끼는 게 저하가 되었거나 혹은 체질적으로 이러한 심각한 증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신체적 이상에 인지를 못해 일어난 경우이다. 치명적인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정신과 안정병동이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알코올 의존인에게 [[뇌졸중|중풍]]이나 식도정맥류 같은 질병은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같이 대형 [[정신병원]]에 멀쩡히 가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한 일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중풍은 알코올 의존자가 아니라고 해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 전조인 [[고혈압]]이나 [[부정맥]] 같은 심혈관계 질환도 본인이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식도정맥류의 경우도 침묵의 장기인 간에서 발생한 질병이고, 환자가 단순히 [[식도염]]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은 위에 말한 거처럼 '''암을 유발하는데''',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위암]]이나 [[간암]]이나 [[식도암]]의 경우는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데, 대형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암을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전이]]가 되어 결국 생명이 위급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물론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격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동반되기에 그게 더 [[답이 없다]]는 건 사실이며, 이러한 신체적 증상을 가진 환자들은 종합병원으로 가면 된다. 더구나 섬망을 하면서 사고가 생겨 머리를 다치거나 하는 신체적인 데미지를 입고 사망해 소송에 들어간 일례도 있다. 단, 종합병원은 이런 환자들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름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종종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